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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택스리턴 절차 —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면 세금을 정산합니다. myGov로 직접 하는 방법과 공제 항목 정리.

연 1회 필수 신고 기간 7/1 ~ 10/31 최종 확인 2026-09-21

호주에서 일하며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회계연도가 끝난 뒤 택스리턴(Tax Return, 소득세 확정신고)을 해야 합니다. 1년 동안 급여에서 미리 떼인 세금(PAYG Withholding)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많이 떼였으면 환급받고, 덜 떼였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환급 신청"이 아니라 의무 신고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 언제 하는가 — 회계연도와 기한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국의 1월~12월과 다르므로 이 점을 먼저 맞춰 두어야 합니다.

7/1 – 6/30 호주 회계연도
7/1 신고 시작
10/31 직접 신고 기한

직접 신고한다면 기한은 10월 31일입니다. 등록 세무대리인(Registered Tax Agent)을 통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더 늦춰질 수 있지만, 10월 31일 이전에 대리인에게 등록되어 있어야 연장 혜택을 받습니다. 10월이 지나서 대리인을 찾아가면 연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7월 초에 바로 신고하면 고용주가 제출한 급여 자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내용을 나중에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연간 자료 제출이 마무리되는 7월 중순 이후에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준비물 — Income Statement

예전에는 고용주가 종이로 된 Payment Summary(연말정산 명세서)를 발급했지만, 지금은 STP(Single Touch Payroll) 제도로 고용주가 급여 자료를 ATO에 직접 전송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myGov에 연결된 ATO 서비스에서 Income Statement를 직접 조회합니다.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myGov 계정 + ATO 연결 — 계정을 만들고 ATO를 연결 서비스로 추가합니다. TFN이 필요합니다.
  • 모든 고용주의 소득 자료 —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전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된 고용주가 있다면 페이슬립을 근거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은행 계좌 정보 — 환급금을 받을 호주 계좌. BSB와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 공제 항목 증빙 — 영수증, 근무 관련 지출 기록.
  • 은행 이자, 기타 소득 —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지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Income Statement 상태 확인 — 자료가 "Tax ready"로 표시되면 고용주 제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Not tax ready"인 상태에서 신고하면 이후 금액이 바뀔 수 있으니, 가능하면 모든 고용주가 tax ready가 된 뒤에 진행하세요.

3. 신고 방법 두 가지

직접 신고 (myTax)

myGov에서 ATO 서비스로 들어가 온라인 신고 양식을 작성합니다. 고용주 급여 자료, 은행 이자, 정부 지급금 등이 대부분 자동으로 미리 채워져 있어서, 근로소득만 있는 단순한 경우에는 확인과 공제 항목 입력만 하면 끝납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세무대리인 이용

비용은 들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애매한 경우
  • 여러 주(state)를 이동하며 다수 고용주에게서 일한 경우
  • ABN 소득(프리랜스·도급)이 섞여 있는 경우
  • 공제 항목이 많거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신고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고를 때는 Tax Practitioners Board에 등록된 대리인인지 확인하세요.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수수료를 받고 세금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세무대리인 수수료는 다음 해 신고에서 공제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환급 보장" 광고 주의 — 환급액은 실제 소득과 원천징수액으로 결정되는 결과값입니다. 누구도 금액을 미리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공제를 넣어 환급액을 늘리는 방식은 나중에 ATO 감사로 추징·가산세 대상이 되며, 책임은 신고 당사자에게 돌아옵니다.

4.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공제(Deduction)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지출했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미 비용을 대준 항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가능 항목과 불가 항목 비교
공제 가능한 예공제 안 되는 예
업무용 도구·장비 구입비 집에서 직장까지의 통상적인 출퇴근 비용
보호장구, 안전화, 안전모 일반 사복, 사복 세탁비
로고가 있는 유니폼 및 그 세탁비 근무 중 먹은 일반 식사비
업무 지시로 이동한 차량 운행 비용 운전면허 취득 비용
현재 업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자격 유지비 새 직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비
업무용 통신·인터넷의 업무 사용 비율분 개인 사용분 전체
세무대리인 수수료 비자 신청 비용, 항공료

워홀러가 실제로 공제받을 만한 항목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농장 일의 보호장구, 주방 일의 칼·안전화, 로고 유니폼 세탁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영수증을 모아두면 도움이 되고, 사진으로 보관해도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5. 환급이 나오는 경우와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

환급이 나오기 쉬운 상황

  • TFN을 늦게 제출해 한동안 45%로 원천징수된 경우
  • 고용주가 워킹홀리데이 고용주로 등록되지 않아 30%로 떼인 경우
  • 연중 일부 기간만 일해서, 연간으로 환산하면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 거주자인데 면세 구간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가 납부가 나오기 쉬운 상황

  • 두 곳 이상에서 일하며 각각 면세 구간을 적용받은 경우
  • ABN 소득이 있어 원천징수가 전혀 없었던 경우
  • 은행 이자나 투자 소득이 있는데 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던 경우
  • HELP/HECS 학자금 부채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소득 수준인 경우

신고 전에 대략적인 방향을 알고 싶다면 급여 계산기연간 총소득을 넣어 "차감 세금" 항목과 실제 페이슬립의 연간 원천징수 합계를 비교해 보세요. 계산기 값보다 실제로 더 많이 떼였다면 환급, 적게 떼였다면 추가 납부 방향입니다. 단 계산기는 각종 세액공제와 학자금 상환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어디까지나 방향 확인용입니다.

6. 호주를 떠나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호주를 완전히 떠난다면 조기 신고(Early lodgement)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호주에서 소득이 발생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다만 조기 신고는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서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국 후에도 myGov 계정과 호주 은행 계좌를 유지하면 7월 이후 정규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환급을 받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은행 계좌를 닫기 전에 환급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좌가 닫혀 있으면 환급금 지급이 실패하고 재처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퇴직연금은 택스리턴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세금 신고를 했다고 연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출국 후 비자가 만료된 다음 DASP로 별도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과 출국 시 환급(DASP) 문서를 참고하세요.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간 총소득을 입력하면 구간별 세액 계산 근거까지 보여줍니다

참고 출처

  • ATO — Lodge your tax return, Income statements and payment summaries
  • ATO — Deductions you can claim / Tax Practitioners Board 등록 대리인 안내
  • 신고 기한과 절차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ATO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