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을 모으는 저금통으로 표현한 퇴직연금

가이드

퇴직연금 12%와 출국 시 환급(DASP)

고용주가 급여의 12%를 따로 적립합니다. 워홀러가 돌려받을 때는 65%가 세금으로 빠집니다.

2026–27 기준 SG 요율 12% · Payday Super 시행 최종 확인 2026-09-21

퇴직연금(Superannuation, 줄여서 '슈퍼')은 호주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고용주가 급여와 별도로 적립해 주는 노후 자금입니다. 급여 통장에 들어오지 않으니 없는 돈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히 본인 명의의 자산입니다. 워홀러 기준으로 1년 일하면 보통 수천 달러가 쌓입니다. 문제는 돌려받을 때 세금이 매우 무겁다는 점입니다.

1. 2026–27 퇴직연금 요율 12%

법정 퇴직연금 요율을 Super Guarantee(SG)라고 합니다. 2026–27 회계연도 기준 요율은 12%입니다. 2025년 7월 1일에 12%에 도달했고, 이후 추가 인상 일정은 없습니다.

12% SG 요율 (2026–27)
$270,830 최대 기여 기준액 (연간)
65% 워홀러 DASP 환급 세율

적립 대상은 기본적으로 통상근로소득(OTE)입니다. 기본급과 캐주얼 로딩은 포함되고, 초과근무 수당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캐주얼·파트타임·풀타임 모두 대상이며, 월 소득 기준 하한은 2022년 7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즉 아주 적게 일했더라도 연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연 소득이 최대 기여 기준액($270,830, 2026–27)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SG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워홀러·유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2. 2026년 7월부터 Payday Super

2026년 7월 1일부터 'Payday Super'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용주가 분기별로 모아서 납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최대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연금도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명확합니다. 급여일 기준으로 연금 입금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납을 훨씬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기 근무가 많은 워홀러에게는 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연금 계좌도 같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3. "plus super"와 "inclusive of super"

구인 공고의 금액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실제 급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 $60,000 공고의 두 가지 해석
공고 표현 세전 급여 연금 총 보상
$60,000 plus super
급여와 별도
$60,000.00 $7,200.00 $67,200.00
$60,000 incl. super
급여에 포함
$53,571.43 $6,428.57 $60,000.00

차이는 $7,200입니다. "포함" 조건에서는 제시된 총액을 (1 + 0.12)로 나눈 값이 실제 과세 대상 급여가 되고, 세금도 그 낮아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기에서 "급여에 포함"을 선택하면 이 방식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면접에서 확인할 질문 — "Is the rate inclusive of superannuation?" 한 마디로 연 수백만 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들었다면 계약서나 이메일에 문서로 남겨두세요.

4. 연금 계좌 관리 — 계좌를 쪼개지 마세요

워홀러가 가장 많이 겪는 손실은 세금이 아니라 계좌 분산입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새 고용주가 권하는 펀드에 새 계좌를 만들면 1년 동안 연금 계좌가 3~4개로 늘어납니다. 계좌마다 관리 수수료와 보험료가 각각 빠져나가므로, 잔액이 적은 계좌는 수수료로 줄어들기만 합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1. 처음에 계좌를 하나 만든다 — 호주에서는 근로자가 펀드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새 직장마다 그 계좌 정보를 제출한다 — 펀드명, 회원번호, USI 등을 적어두고 재사용합니다.
  3. 이미 여러 개라면 합친다 — myGov의 ATO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연금 계좌를 모두 조회하고 하나로 통합(Consolidate)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펀드를 지정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ATO에 조회해 그 사람에게 이미 연결된 기존 계좌(Stapled fund)에 납입하게 됩니다. 이 제도 덕분에 예전보다는 계좌가 덜 늘어나지만, 본인이 직접 지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계좌 통합 전 확인 — 연금 계좌에는 생명보험이나 장애소득보험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합하면 그 보험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보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떤 계좌를 남길지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5. 고용주가 실제로 넣었는지 확인하기

페이슬립에 연금 금액이 적혀 있는 것과, 그 돈이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것은 다릅니다. 명세서에는 적혀 있지만 실제 납입이 되지 않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연금 펀드 앱·웹사이트 — 거래 내역에서 고용주 납입(Employer contribution)을 직접 확인합니다.
  • myGov의 ATO 서비스 — 본인 명의 연금 계좌와 납입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확인되면 먼저 고용주에게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ATO에 미납 신고(Unpaid super enquiry)를 할 수 있습니다. ATO는 고용주에게 납입을 강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호주를 떠난 뒤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Payday Super 시행으로 납입 주기가 짧아졌으니 확인 주기도 짧게 잡으세요.

6. 출국 시 환급 DASP와 65% 세율

임시 비자로 호주에서 일한 사람은 호주를 떠난 뒤 DASP(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로 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시 비자로 호주에서 근무하며 연금이 적립되었고
  • 호주를 출국했으며
  • 해당 비자가 만료·취소되었고
  • 호주·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님

신청은 ATO의 온라인 DASP 신청 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대행 업체를 쓰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직접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세율이 문제입니다

DASP에는 원천징수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는 65%가 적용됩니다. 일반 임시 비자(학생 비자, 취업 비자 등)의 과세 대상 부분은 통상 35%, 미과세 부분은 45%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 DASP 지급액에 워홀 기간에 적립된 연금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지급액 전체에 65%가 적용됩니다. 학생 비자로 2년 일해서 모은 연금과 워홀 6개월치가 같은 계좌에 있다면 전체가 65%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17·462 비자를 거친 이력이 있다면 다른 비자 기간의 연금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DASP 세금은 최종 원천징수라는 것입니다. 택스리턴을 한다고 해서 이 65%를 줄이거나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 소득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금 계좌에 $5,000이 쌓여 있는 워홀러라면 실제 수령액은 약 $1,750 수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금 다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다가 금액을 보고 놀라는 이유입니다. 기대치를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이 문서에서 가장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펀드는 해당 금액을 ATO로 이전(Unclaimed super)합니다. 이 경우에도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ATO를 통해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번거로워지므로 출국 후 비자 만료를 확인한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 준비물은 여권 정보, TFN, 연금 펀드 정보(펀드명·회원번호), 그리고 송금받을 계좌입니다. 호주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면 가장 간단하므로, 출국 전에 계좌를 닫지 말고 DASP 수령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합니다.

내 연금이 얼마나 쌓이는지 계산해 보세요 급여를 입력하면 12% 기준 적립액을 주기별·연간으로 보여줍니다

참고 출처

  • ATO — Super guarantee (요율 12%, 최대 기여 기준액 $270,830 / 2026–27)
  • ATO — 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DASP), 워홀러 65% 세율
  • ATO — Payday Super (2026년 7월 1일 시행)
  •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ATO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