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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와 보험 — 한국은 상호협정국이 아닙니다

협정국 11개국에 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과, 부과금 2%를 면제받는 방법.

한국 국적자 필독 메디케어 부과금 2% 면제 절차 포함 최종 확인 2026-09-21

호주의 공공의료 제도를 메디케어(Medicare)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는 일부 국가와 의료 상호협정(RHCA)을 맺어, 그 나라 국민이 호주에 머무는 동안 메디케어의 일부를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그 협정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 하나가 의료비와 세금 두 곳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1. 상호협정국 11개국과 한국

호주가 의료 상호협정을 맺은 나라는 11개국입니다.

호주 의료 상호협정 체결국
협정 체결국 (11)협정 없음 (자주 오해되는 나라)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몰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협정국 국민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한해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립병원 진료, 앰뷸런스, 치과는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자는 이 부분적 혜택조차 없습니다.

영국인 워홀러와 비교되는 지점 — 같은 워킹홀리데이로 일하는데 영국 국적자는 메디케어 일부를 쓸 수 있고 한국 국적자는 쓸 수 없습니다. "워홀러는 다 그렇다"는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국적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2. 협정이 없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메디케어 카드가 없으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호주 의료비는 한국과 체감 차이가 큽니다.

  • 일반의(GP) 진료 — 메디케어가 있으면 진료비 전액 또는 대부분이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없으면 진료비를 그대로 냅니다.
  • 응급실 — 공공병원 응급실도 메디케어가 없으면 청구됩니다.
  • 앰뷸런스 — 메디케어 대상이 아니고, 주(state)에 따라 제도가 다릅니다. 보험 없이 이용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 처방약 — 약값을 보조하는 제도(PBS)의 적용을 받지 못해 약값을 전액 부담합니다.

여행자 보험을 "혹시 모르니" 드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협정이 없는 국적에게는 대체 수단이 없는 유일한 안전망입니다.

3. 그래서 필요한 보험

비자 종류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 학생 비자 — 유학생 의료보험(OSHC)이 비자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류 기간 전체를 덮어야 하고, 연장하면 보험도 같이 연장해야 합니다.
  • 워킹홀리데이·방문 비자 — 방문자 의료보험(OVHC) 또는 여행자 보험을 이용합니다. 비자 종류와 국적에 따라 보험 유지가 비자 조건(조건 8501)으로 붙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 비자 승인서(Grant letter)의 조건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인해야 할 세 가지 — ① 앰뷸런스가 포함되는지, ② 기존 질환(pre-existing condition)이 제외되는지, ③ 치과·물리치료 같은 항목이 별도인지. 가장 싼 상품은 이 세 가지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돈이 크게 드는 항목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4. 메디케어 부과금 2% 면제받기

여기서 세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메디케어 부과금(Medicare Levy)은 과세소득의 2%이며,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무상 거주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자는 메디케어 대상이 아닙니다. 즉 혜택은 못 받으면서 부담금만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상 거주자로 판정된 학생 비자 소지자에게 특히 흔한 경우입니다.

이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 신청 — Services Australia에 본인이 해당 기간 메디케어 대상이 아니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이 확인서가 면제의 근거 서류입니다.
  2. 세금 신고에서 면제 항목 기재 — 택스리턴을 할 때 메디케어 부과금 면제(exemption) 항목에 해당 기간을 입력합니다.
  3. 이미 떼인 금액은 환급으로 정산 — 연중 원천징수에는 부과금이 포함되어 있었을 수 있으므로, 신고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신청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10월 31일)을 고려해 회계연도가 끝나면 먼저 확인서 신청부터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워킹홀리데이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애초에 메디케어 부과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 계산기도 워홀·비거주자를 선택하면 메디케어 항목을 0으로 표시합니다.

5. 면세 구간은 챙기고 부과금은 면제하는 조합

정리하면 한국 국적 학생 비자 소지자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18,200 거주자 면세 구간 확보
15% $45,000까지 세율 (비거주자 30%)
0% 메디케어 부과금 (면제 신청)

거주자로 판정받아 낮은 세율과 면세 구간을 적용받고, 메디케어는 혜택 대상이 아니므로 확인서로 부과금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둘 다 근거가 있는 정당한 처리이며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판정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세무상 거주자 판정 문서에서 다룹니다.

다만 개인의 국적, 비자 이력, 체류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결론은 ATO·Services Australia 또는 등록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부과금이 포함된 세금을 확인해 보세요 거주자·워홀·비거주자를 바꿔가며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Services Australia — Reciprocal Health Care Agreements (협정국 11개국),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
  • ATO — Medicare levy exemption
  • 보험 요구 조건은 비자 종류·국적에 따라 다르므로 비자 승인서의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