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두 번째, 세 번째 해까지 연장하려면 정해진 지역과 업종에서 지정근무(Specified work)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어디서 일할까"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민 절차는 내무부와 이민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급여 계산 사이트답게, 그 근무일이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급여와 기록이 어떻게 남아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실제로 반려되는 사례 대부분이 여기서 갈립니다.
1. 88일과 179일
두 번째 비자를 받으려면 첫 번째 비자 기간에 최소 88일, 세 번째 비자를 받으려면 두 번째 비자 기간에 최소 179일의 지정근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정근무로 인정되는 업종은 농업, 어업·진주 채취, 임업, 광업, 건설업, 그리고 산불·홍수 피해 복구 작업 등이며, 지정된 지역(우편번호)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subclass 417(Working Holiday)에 해당합니다. 462(Work and Holiday)는 대상 국가와 인정 업종·지역 기준이 다르므로,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462 기준인지 417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 업종·지역 목록은 개정되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무부(Home Affairs) 공식 목록에서 해당 우편번호와 업종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하면 88일 된다"는 농장 측 설명만 믿고 시작해 나중에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 "합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전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지정근무는 호주 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 근무여야 합니다 (재난 지역의 자원 복구 작업은 예외). 즉 무급 노동, 숙식으로 대체한 노동,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급여 문제와 비자 문제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2026–27 기준 전국 최저임금은 시급 $26.44, 캐주얼은 로딩 25%를 포함해 $33.05입니다 (적용 어워드에 따라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서에서 기준을 확인하고, 본인 시급이 그 아래라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 임금 체불 —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비자 요건 미충족 위험 — 그 기간이 지정근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증빙으로 남겨야 하는 것
신청 시 근무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증빙은 결국 돈이 오간 기록입니다.
- 페이슬립 전부 — 근무 기간, 시급, 근무 시간, 고용주 ABN이 적힌 것. 주 단위로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 급여 입금 내역 — 은행 거래 내역. 페이슬립 금액과 입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주 정보 — 사업자명, ABN, 주소(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 근무 일자 기록 — 본인이 직접 남긴 날짜별 근무 기록. 캘린더나 메모로 충분합니다.
- 고용주 확인서 — 내무부가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 그 서식으로 받습니다.
- Income Statement — 회계연도 종료 후 myGov에서 조회되는 소득 자료. 고용주가 ATO에 신고한 공식 기록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큽니다.
정리 방법은 단순하게 가는 편이 낫습니다. 고용주별 폴더를 만들고 페이슬립을 날짜순으로 넣고, 스프레드시트에 날짜 · 고용주 · 근무시간 · 총액 · 누적일수를 적어두면 나중에 며칠이 모였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충 3개월쯤 했다"로 기억하다가 며칠이 부족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한 고용주 6개월 제한
워킹홀리데이 비자에는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지정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이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제한과 세금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고용주가 바뀌면 한 회계연도에 여러 고용주의 소득이 생기고, 세금은 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각 직장에서는 적게 떼인 것처럼 보여도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정산 시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한 곳 급여가 아니라 연간 합산 금액을 넣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 ABN으로 일하라는 요구 — 농장·패킹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지시받아 일하는 관계라면 고용이며, ABN을 요구하는 것은 위장 도급일 수 있습니다. ABN으로 일하면 페이슬립도 퇴직연금도 원천징수도 없어 비자 증빙과 연금 양쪽을 동시에 잃습니다.
- 현금 지급 — 현금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페이슬립과 은행 입금 기록이 없으면 88일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입증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퇴직연금 미적립 — 지정근무도 당연히 퇴직연금 대상입니다. 2026년 7월부터는 급여일마다 납입해야 하므로 연금 계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 오는 날은 무급 대기 — 숙소에서 대기만 한 날은 근무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세어야 하고, 이 때문에 예상보다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 알선 수수료 요구 — "88일 보장" 같은 조건으로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정 여부는 업종·지역·임금 요건으로 결정되며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임금 문제는 공정근로옴부즈만, 퇴직연금 미납은 ATO, 비자 요건은 내무부가 담당합니다. 비자 상태와 무관하게 임금을 받을 권리는 보호됩니다. 신고하면 비자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해 참는 경우가 많지만, 임금 상담과 비자 심사는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여러 고용주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확인해 보세요 연봉 기준으로 넣으면 구간별 세액까지 계산됩니다참고 출처
- Department of Home Affairs — Specified work for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88일·179일 요건, 인정 업종·지역
- Fair Work Ombudsman — 최저임금 및 임금 지급 의무
- 인정 업종·지역 목록과 서식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근무 시작 전 공식 목록을 직접 확인하세요. 본 문서는 이민 자문이 아닙니다.